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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셜리. 2019. 9. 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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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한겨례 신문

  드디어 안희정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 안희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더는 반박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이제 성폭행 가해자 안희정은 감옥에서 3년 6개월 형을 살아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작년 초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여러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가해자들이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수반되었다.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와 일부 남성들의 가해자 옹호, 피해자 흠집 내기 등 뻔한 클리셰가 이어졌다. 특히 안희정 성폭행 사건의 경우 수하 직원들이 안희정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든지, 동시에 피해자가 된 아내를 법정에 세워 증인으로 활용한다든지 눈 뜨고 보기 참담한 일들이 이어졌다. 특히 피해자가 안희정을 연모했다, 유혹했다는 식의 추측성 기사가 넘쳐났고 가해자 안희정에 감정 이입하여 여론을 형성한 일부 남성들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 안희정만큼의 권력도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 어째서 안희정에게 감정이입을 했을까. 자신들이 안희정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녀서일지,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인지 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추론해본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성범죄, 신고도 수사도 받지 않고 묻어둔 채 지나가는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주로 어떤 이들이 판결도 나기 전에 안희정 편에서 격정적으로 옹호 의견을 냈을지 짐작이 간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의견 자체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피해자 비난이 아니라 피해자 지지의견 비난. 피해자는 대선 경선까지 입후보할 정도로 인기 있었던 정치인 안희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뉴스에서 얼굴을 밝히고 국민을 향해 보호를 요청했었다. 이에 감응한 이들은 김 씨를 지지했으나, 앞서 언급했듯 그들만의 특수한 연대감으로 뭉친 일부 남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을 옹호하면서, 반대로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미 그 비논리적이고 조잡한 변명 및 날조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것 치고 징역 3년 6개월이 무척 짧다고 느끼는 바이지만, 이처럼 주목받았고 그로 인해 국가적 이슈가 되었던 논란에 정의로운 방점이 찍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정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했으나 위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막걸리 같은 판결문으로 지탄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로 안희정이 성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위력 행사를 인정했고, 김 씨가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안희정 측 주장을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두 재판의 결과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차이로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 가는 만큼 재판부 또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남성 중심적 법 해석과 판결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때 충남도의 도지사였던 안희정은 감옥에 지내면서, 1심 재판관은 대법관의 판결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자신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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