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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정...동성혼 법제화에 한 걸음 다가가

셜리. 2023. 2.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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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 뉴스

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 판정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은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이전에 1심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결정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용민씨의 '동성 결합'을 현행법령에서 정의하는 '사실혼 관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같이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이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 가입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족 개념보다는 생활공동체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가족 개념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이지만, 그 한계점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수자"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측면에서는 소수자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원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서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반겼다.

원고인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부인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 본사

그러나 김씨는 2심 판결 이후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가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환영하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원까지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 판례가 우리 사회의 동성혼 법제화 혹은 생활동반자법 법제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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