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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하지 않았으나...강한 질타

셜리. 2023. 7.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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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아주경제

탄핵소추 이유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 소추된 주요 이유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인한 책임 때문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행안부장관인 이상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지적사항들이 적발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대응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으며, 이 때 발언들이 국민들과 언론사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미 수습 골든타임이 지났었다"라는 발언과 같이 사고 대응의 미흡함을 시인하는 내용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국민들과 여론은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데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이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탄핵 소추안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된 탄핵심판 결과 재판관 9명이 일치하여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무위원으로서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소추 되었으나 파면을 면했습니다. 25일 오후 2시에 열린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은 일치하여 기각을 선고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별개의 견해를 표명하여 이 장관을 "책임회피"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대응" 등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논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참사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등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대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타 내용

문제점으로 지적된 발언들 탄핵심판에서 문제로 지적된 이 장관의 발언은 다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의 긴급현안 브리핑, "이미 수습 골든타임이 지났었다"는 발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의 발언, 희생자 유족 명단 관련 발언,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관련 발언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발언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특히,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3조에 위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영향과 전망 탄핵심판에서 기각된 이후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그의 직무 수행과 행동에 대한 민간인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예상됩니다.

결론

이태원 참사로 인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았습니다. 탄핵심판은 기각되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의 직무 수행과 행동에 대한 평가와 감시가 지속될 전망이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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